상명대학교박물관 유물을 만나다 (77) 호패
- 작성자 학예사
- 작성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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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號牌)는 조선 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신분증명용으로 차고 다녔던 것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일정한 나이가 된 남자에게만 발급되었다. 중국 원(元)나라에서 시작된 호패는 1354년(공민왕 3년)에 고려에 들어와 수군과 육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나 잘 실행되지 않았고, 조선 시대에야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호패의 목적은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 조달, 신분질서 확립 등이었다. 호패의 재질은 대개 소뿔이나 회양목이었지만, 과거 합격자는 상아로 된 호패를 썼다. 호패 기재 내용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신분이 낮을수록 기재되는 정보 양이 많았고 그에 따른 제약도 컸다. 2품 이상 관리의 경우에는 관직과 성명이, 3품 이하 관리의 경우에는 관직, 성명, 거주지가 호패에 적혔다. 5품 이하 군인의 호패엔 소속 부대 이름과 키가 얼마인지가 기록되었다. 일반 백성의 호패엔 이름과 거주지 외에 얼굴빛과 수염의 유무를 기록되었고, 노비의 호패엔 나이, 거주지, 얼굴빛, 키, 수염의 유무와 주인의 이름이 적혔다.
이 유물에는 양천(楊川) 허규(許奎) 생(生) 정사(丁巳) 회암면(檜岩面) 옥동리(玉洞里)라 새겨져 있는데, 뒷면에는 융희 3년(隆熙三年)과 함께 화인이 찍혀있다. 자색 술과 호패 끈, 그리고 흑각(黑角)과 골각으로 장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