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규정 안내
- 작성자 미래교육원
- 작성일 2023-04-06
- 조회수 9907
학습비 반환 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 |||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주차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체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개강 전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⅙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개강 후~ 3주차 | |
총 수업시간의 ⅙ 이상부터 ⅓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4주차~ 5주차 | |
총 수업시간의 ⅓ 이상부터 ½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6주차~ 8주차 | |
총 수업시간의 ½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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