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민선
- 작성일 2026-07-09
- 조회수 1848
안녕하세요 글로벌경영학과입니다.
2026학년도 제2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드립니다.
학생 분들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 완료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6.07.13.(월) ~ 07.17.(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자퇴 신청▶신규▶저장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가능
3.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① 휴학의 종류
구분 | 내 용 | 휴 학 기 간 |
일반휴학 |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
군휴학 |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②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휴학 | 일반휴학 | - 해당없음 |
군제대 후 일반휴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
질병휴학 |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진단서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
군휴학 | - 입영통지서 |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
창업휴학 | - 창업 사실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 |
복학 | 일반복학 | - 해당없음 |
군복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입대 후 귀향조치 받은 학생은 1주일 이내 교무팀에 연락하여 군휴학 취소 신청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전역 예정자 필수) 또는 병적증명서 | |
창업복학 | - 창업 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 |
감사합니다.



